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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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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11.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을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도난으로 말소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起算日) 및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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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360032016. 10. 20.
손해배상(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 소유 택시가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택시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를 당하자, 甲 회사가 택시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출하여 택시를 수리한 다음 트럭 운전자의 사용자인 乙 합자회사와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를 상대로 위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

청주지방법원 2009나53542010. 2. 12.
손해배상(자)

표준감가상각잔존율은 내용연수 5년의 경우에는 11.66%이고, 내용연수 6년의 경우에는 16.6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와 같은 배기량 2,400cc 미만의 일반택시의 차령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199552009. 10. 13.
손해배상(자)

0 LPG 차량(배기량 1998cc)으로서 사고 당시 6년 3개월 남짓 운행되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자동차운수사업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1]은 □△자동차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의 개인택☆의 운행연한(이하 ♥▦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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