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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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의2 (대의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6.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의2 (대의원회)
①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9다1002582010. 7. 15.
이사장선거무효확인
조합원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에 정관변경권한을 수여하는 것을 허용한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의2 규정이 시행됨으로써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이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총회에 정관변경권한을 수여한 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8나684582009. 3. 19.
이사장선거무효등
되고, 가사 이 사건 구 정관 제21조가 민법 제42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2005. 12. 7. 신설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의2에 의하여 치유되었거나, 이 사건 구 정관에 터잡아 이루어진 수차례의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함으로써 추인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③ 피고 조합 이사회의 선거관리규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