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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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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의2 (대의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6.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의2 (대의원회)

①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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