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정관변경 등의 명령)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개선
3. 조합의 해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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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의 정관규정에서 업무상 비리행위자에 대하여 임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정관규정이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정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은 2007. 4. 3. 위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와 같은 내용이다)에 의하여 ‘피고 조합의 조직 및 임직원 감축, 대의원의 명예직화 및 증원, 회계운영의 투명화 등 조합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조합개혁에 필요한 정관 개정 등 사전 조치
차고지확보제도를 규정한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근거는 있으나, 그 내용이 자동차 등록기준 및 차고지 확보기준에 관한 상위법령의 제한범위를 초과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제56조에 의한 재제가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것이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