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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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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사업)

제55조(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사업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5다2099902026. 1. 8.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복리를 위하여 乙 복지회를 설립하였고, 甲 조합의 조합원인 丙 등이 乙 복지회에 입회한 후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을 납부하여 적립해 오다가 乙 복지회를 탈회하고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乙 복지회는 복지회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丙 등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고, 이에 丙 등이 甲 조합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개정된 복지회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개정 전 복지회 규정에 따른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복지회에 甲 조합과 구별되는

대법원 2009다1002582010. 7. 15.
이사장선거무효확인

조합원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에 정관변경권한을 수여하는 것을 허용한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의2 규정이 시행됨으로써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이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총회에 정관변경권한을 수여한 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28252007. 11. 28.
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거나 그 밖의 자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하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

헌법재판소 2002헌마202002. 10. 31.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

.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청구 청구인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하 "청구인 조합"이라 한다)은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닌 한 청구인 조합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기본권을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카합17022000. 9. 29.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1에 대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제6항에 의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버스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피신청인 1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

청주지법 94가합29991995. 10. 6.
운송대금

.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자녀인 소외 7, 소외 3, 소외 4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는 1994.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라 상속신고하여 원고 명의로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등록증을 발급받아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는 비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조비농

대법원 92누139981993. 7. 27.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무효확인등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사업계획변경명령에 대한 취소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관계규정에 그 사업장소에

대법원 88도11071989. 2. 28.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한 때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1호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6항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소론 자동차대여약관에 의하며, 자동차만의 대여뿐만 아니라 운전기사를 포함한 대여도 자동차의 대여에 해당됨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특정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