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4조 (부대업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 (부대업무) 제50조의 규정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가 당해사업에 부대하여 행하는 화물의 포장 기타 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339호, 2026. 2. 10. 시행현행
- 법률 제907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7712호, 2005. 12. 7. 일부개정, 2006. 6. 8. 시행
- 법률 제7474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4780호, 1994. 8. 3. 일부개정, 1995. 2. 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