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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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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4조 (부대업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 (부대업무) 제50조의 규정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가 당해사업에 부대하여 행하는 화물의 포장 기타 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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