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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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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4 (운송가맹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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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4 (운송가맹약관)
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송가맹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운송가맹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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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34호, 2020. 4. 7. 일부개정, 2021. 4. 8. 시행현행
- 법률 제14716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4.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295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9733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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