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4 (운송가맹약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1.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조의4 (운송가맹약관)

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송가맹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운송가맹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