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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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4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제49조의4(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①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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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34호, 2020. 4. 7. 일부개정, 2021. 4. 8. 시행현행
- 법률 제14716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4.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295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9733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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