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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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주취’ 및 ‘신체부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라고 규정한 법률조항의 체계적 구조와 맥락 및 운전자 알선의 예외 조항을 활용하여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잠탈·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대리운전 서비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운
가.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운전자 알선을 포함하는 승합자동차 대여서비스를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직원 및 운전자의 경우, 담당하는 업무영역이 달라지거나, 위 대여서비스의 운전자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용자의 경우 더 이상 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 방식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이고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