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 (승차권 판매 위탁)
제46조(승차권 판매 위탁)
①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판매 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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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07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8511호, 2007. 7. 13. 일부개정, 2008. 1. 14. 시행
- 법률 제4780호, 1994. 8. 3. 일부개정, 1995.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에 ‘정류소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은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차권’에는 터미널 내에서 판매되는 승차권(이하 ‘터미널승차권’이라고 한다)뿐만
차권을 직접 판매하고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도 승차권 판매사무를 위탁받아 판매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와 같이 해석되는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을 준수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함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과 ②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함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