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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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사용명령)
제45조(사용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터미널이 있는 주변 지역에 노선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는 데에 그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면, 공중(公衆)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運送網) 정비를 위하여 그 운송사업자에게 그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터미널 사용을 명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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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07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11호, 2007. 7. 13. 일부개정, 2008. 1. 14. 시행
- 법률 제4780호, 1994. 8. 3. 일부개정, 1995.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전고등법원 2018나147772019. 5. 22.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도지사가 공중의 편의와 운송망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고(여객자동차법 제45조), 터미널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여객자동차법 제41조), 터미널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43722018. 10. 17.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입법취지에 맞게 여객자동차법 제45조에서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고, 터미널이용자에게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승차권 위탁판매를 의무화함에 따라 터미널시설사용료 외에 승차권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