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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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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준용 규정)

제35조(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3.21, 2021.7.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8542021. 8. 17.
자동차신규등록 일부거분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자동차 대여사업 및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원고는 2018. 3.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승용차 139대 및 승합차 5대 합계 144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증차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2262020. 9. 4.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동차대여사업) 부문을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영업 양도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구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35조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영업양수도 관련 신고를 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와 참가인의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각 청구 부분 원고가 2019. 12. 31.

제주지법 2009구합4652010. 2. 10.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제1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관리위탁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대법원 2006추522007. 12. 13.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위 법 제30조가 규정한 사항이 아님도 또한 분명하다. 한편, 제주특별법 제324조 제2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법 제3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두 사항에 관하여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써 별도의 규율을 하는 것을 위임하지 않

수원지방법원 2005노21782005. 9. 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본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제10호, 제35조 제1항의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 진술, 상환스케줄 조회, 자동

대법원 2002도21312002. 9. 10.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6항,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다만 면허를 받은 사람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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