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의5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33조의5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여객 또는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고객을 유치하거나, 택시의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②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안전운행의 확보와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1961. 12. 30. 법률 제916호로 제정되어 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24조 제3항 및 제33조의5 제2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데, 그 결정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다소 제약하고 있기는 하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수익성을
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33조의5 제2항은 “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
1.법률에 의한 제재를 받은 일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적극)2.사납금제를 금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와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의무를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33조의5 제2항이 기업의 자유·계약의 자유·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위 법률조항이 사기업의 국공유화를 금지한 헌법 제12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4.택시업종에만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