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의2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제28조의2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死傷事故)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여객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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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현행
- 법률 제8511호, 2007. 7. 13. 일부개정, 2008. 1. 14. 시행
- 법률 제4780호, 1994. 8. 3. 일부개정, 1995.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15조 제
여 위 망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 위 소외 1은 그 후인 1990.10.4. 사망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망인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창욱으로 하여금 위 택시의 주차를 부탁한 행위는 자동차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