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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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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의2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의2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死傷事故)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여객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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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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