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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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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5.6.22, 2021.4.13, 2021.7.27, 2026.5.29>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 또는 수소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 또는 수소 구매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또는 수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3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21.7.27, 2026.5.29>

③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또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6.5.29>

1.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2. 주유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⑤ 제3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6.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1572023. 8. 30.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

는 2022. 8. 3. 원고에게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44조의2 및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해

대법원 2021두357112022. 12. 1.
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는 위탁운송사업자가 법령 위반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과 감차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842020. 8. 13.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참조). 제1 처분 중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5 제1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은 제1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이다. 따라서 원고의

대법원 2015두583242016. 8. 17.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6개월간지급정지처분취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는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지 않거나 유가보조금제도와 무관한 사유를 들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두528382016. 8. 24.
유가보조금6개월간지급정지처분취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가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8조 제1항 제12호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법 2014구합53892015. 4. 23.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인 甲이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을 방조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관리규정 조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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