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보조금의 사용 등)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26.5.29>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21.4.13, 202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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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11호, 2026. 5. 2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8054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81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11064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12. 16. 시행
- 법률 제8979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그 후 피고는 2022. 8. 3. 원고에게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44조의2 및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등에 따라 이 사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차량에 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위·수탁차주) 및 운송사업자가 이른바 불법증차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후 그 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을 위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경우, 운송사업자도 반환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적극)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참조). 이 사건 제2처분 중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의 근거가 된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은 위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이므로, 피고는 위 법령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6. 8.자 종전 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 / 이른바 ‘불법증차 차량’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불법증차된 차량에 관하여 운송사업자 등이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 / 이른바 ‘불법증차 차량’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불법증차된 차량에 관하여 운송사업자 등이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위·수탁차량에 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 및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후 그 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을 위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경우, 반환명령의 상대방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는 ‘거짓이
가.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는 그 문언의 내용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처분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송사업 허가에 기인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지위의 승계’란 양도인의 공법상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위법상태의 승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양도인이
특별시장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5년)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일을 기준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정수급액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위 소멸시효 기간이 지방세기본법 또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 10년이라고 주장하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을 유가보조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에 준용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미 경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
자동차로 불법 대폐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제16조, 제19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3항,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6조 제1호, 제29조 및 화물자동차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2016. 1. 25.부터 2016. 3. 24.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는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지 않거나 유가보조금제도와 무관한 사유를 들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가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8조 제1항 제12호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전단), 그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후단). 그리고 구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제44조의2 제1항은 구체적인 유가보조금의 신청절차에 부정이 개입되거나 또는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인 甲이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을 방조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관리규정 조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위반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다. 4)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은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을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위반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은 원고로부터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지입차주가 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