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