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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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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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