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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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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삭제 <2018.4.17>

⑥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4.17, 2020.6.9>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사무실의 면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⑦ 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⑧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2017.3.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5002020. 10. 16.
사기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 1항(무허가 화물자동차운수주선사업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대법원 2013도137432016. 6. 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인부 등을 고용하여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자기가 보유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을 하는 것이 무허가로 운송주선사업을 한 것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4헌마6732014. 9. 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사 건 2014헌마67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유○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퀵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데, 화물운송주선업협회가 일정 무게와 크기 이상의 화물을 운송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9902013. 10. 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선택(벌금형 선택)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 제2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선

헌법재판소 2005헌마3492006. 3. 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 등 위헌확인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고, 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의 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의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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