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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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25호, 2025. 8. 14.,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602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9. 7. 1. 시행
- 법률 제15743호, 2018. 8. 14. 일부개정, 2018. 11. 29. 시행
- 법률 제13812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1. 19. 시행
- 법률 제11933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64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12. 16. 시행
- 법률 제8979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33호, 2005. 12. 30. 일부개정, 2005.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차량의 정기검사를 고의로 2회 이상 미필하였을 때 다. “수탁자”가 고용한 종사원의 제급여를 3개월 이상 체불하였을 때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마.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와 계약한 화주로부터 “수탁자”의 차량이 감차 처분되었을 때 ③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같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위탁받은 택배서비스 운송업무
고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현물출자 차량이 감차 처분된 경우 2. 제7조 제3항의 자동차 정기검사를 2회 이상 기피한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망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경우 제14조(양도·양수) ① 이 사건 회사는 운송사업의 일부(망인이 현물출
상사태를 해결하고 수습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무부처인 건교부 등 정부의 요구와 통제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건교부장관에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소정의 개선명령권과 제27조 소정의 경영지도권이 있으므로, 건교부 등 다수의 정부부처가 관여한 정부의 행위는 정부활동에 관한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으로 보아야만 하며
2001. 11. 30. 이전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마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화물제한조항이 포함되도록 운송약관을 변경ㆍ신고하게 한 운송약관 개선명령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4호에 근거하여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을 명하는 개선명령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