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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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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6.1.19, 2017.11.28, 2018.8.14>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8.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2552025. 5. 15.
재심판정취소

차량의 정기검사를 고의로 2회 이상 미필하였을 때 다. “수탁자”가 고용한 종사원의 제급여를 3개월 이상 체불하였을 때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마.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와 계약한 화주로부터 “수탁자”의 차량이 감차 처분되었을 때 ③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

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0822022. 3. 31.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같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위탁받은 택배서비스 운송업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2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고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현물출자 차량이 감차 처분된 경우 2. 제7조 제3항의 자동차 정기검사를 2회 이상 기피한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망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경우 제14조(양도·양수) ① 이 사건 회사는 운송사업의 일부(망인이 현물출

서울고등법원 2007누17832007. 11. 14.
시정조치등취소

상사태를 해결하고 수습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무부처인 건교부 등 정부의 요구와 통제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건교부장관에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소정의 개선명령권과 제27조 소정의 경영지도권이 있으므로, 건교부 등 다수의 정부부처가 관여한 정부의 행위는 정부활동에 관한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으로 보아야만 하며

춘천지법 2005구합4852006. 2.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신고 개선명령 취소

2001. 11. 30. 이전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마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화물제한조항이 포함되도록 운송약관을 변경ㆍ신고하게 한 운송약관 개선명령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두432005. 7. 22.
개선명령취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4호에 근거하여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을 명하는 개선명령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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