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9조 (신규등록의 거부)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5.1.28, 2015.12.29>
1.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대번호(車臺番號)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증명서에 적힌 것과 다른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5.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6. 미완성자동차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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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8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13089호, 2015. 1. 28. 타법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9109호, 2008. 6. 13. 타법개정, 2008. 9. 14. 시행
-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9105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6. 5. 시행
- 법률 제8658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 법률 제8254호, 2007. 1. 19. 일부개정, 2007. 7. 20.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8369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730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5968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5729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7. 30. 시행
-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10. 30. 시행
-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근거가 없다[피고가 내세우는 신규자동차등록에 관한 권한의 위임(사무위임조례 제3조 제3항, 별표 3)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9조 등에 관한 것이고,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등록과는 무관하다].[2]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여객자동차법 제35조, 제10조 제2항에 의한 자동
있는 경우 신규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4호).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령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있는 경우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고(구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4호),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령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차의 경우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 명의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이 있거나 등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제12조 제6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6호, 제29조 제1항 제2호). 더욱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위한 등록기준 대수와 같은 내용의 제한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준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한 경우, 종전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의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경우 사업계획서상 자동차의 대수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제12조 제6항,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8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
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제12조 제6항) 위 면허·등록·인가·신고 내용 자체가 실제와 다른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위 면허·등록·인가·신고 내용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부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