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에 한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은 제36조제1항ㆍ제56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자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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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10. 30. 시행
- 법률 제4489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4 제3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제3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3조 제1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2 제2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4조 제1항 제3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
가. 자동차등록말소처분 후 등록명의자 스스로 등록말소신청을 하고 말소등록후 그의 대체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의 다른 자동차가 말소된 번호로 등록된 경우 위 등록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유무(소극) 나.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한 자동차등록말소처분을 시장이 통지만 한 경우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적부(소극)
63조에서는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69조 제1, 2항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