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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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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에 한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은 제36조제1항ㆍ제56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자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2021. 2. 25.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4 제3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제3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3조 제1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2 제2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4조 제1항 제3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

대법원 90누67741991. 1. 29.
자동차등록말소처분취소

가. 자동차등록말소처분 후 등록명의자 스스로 등록말소신청을 하고 말소등록후 그의 대체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의 다른 자동차가 말소된 번호로 등록된 경우 위 등록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유무(소극) 나.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한 자동차등록말소처분을 시장이 통지만 한 경우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적부(소극)

서울고법 89구146271990. 7. 10.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63조에서는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69조 제1, 2항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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