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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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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69조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전산 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의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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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2021. 2. 25.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4 제3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제3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3조 제1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2 제2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4조 제1항 제3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

대법원 90누67741991. 1. 29.
자동차등록말소처분취소

가. 자동차등록말소처분 후 등록명의자 스스로 등록말소신청을 하고 말소등록후 그의 대체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의 다른 자동차가 말소된 번호로 등록된 경우 위 등록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유무(소극) 나.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한 자동차등록말소처분을 시장이 통지만 한 경우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적부(소극)

서울고법 89구146271990. 7. 10.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63조에서는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69조 제1, 2항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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