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9조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전산 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의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10. 30. 시행
- 법률 제4489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4 제3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제3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3조 제1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2 제2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4조 제1항 제3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
가. 자동차등록말소처분 후 등록명의자 스스로 등록말소신청을 하고 말소등록후 그의 대체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의 다른 자동차가 말소된 번호로 등록된 경우 위 등록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유무(소극) 나.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한 자동차등록말소처분을 시장이 통지만 한 경우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적부(소극)
63조에서는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69조 제1, 2항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