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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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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61조의2 (신고사항의 변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5.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1조의2 (신고사항의 변경) 이륜소형자동차사용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0일내(住所變更의 경우에는 住民登錄法에 의한 退去申告日로부터 24日내)에 당해 사항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변경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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