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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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보험 계약의 해제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9.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보험 계약의 해제 등)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
2.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
3.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4.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5.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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