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제26조(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①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양도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양수인은 보험회사등에게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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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가. 청구인 강○○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인 대출 신청시부터 약 20년이 지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청구인 강○○의 아버지가 대출을 신청할 당시 청구인 강○○는 만 9세였으므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하고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기존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를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정부는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임을 이유로 1998. 11. 23. 소외 1의 모(母)인 피고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보장사업자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동차 사고의 경우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지급 기준
자로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소외 1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자배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소외 1에게 보상금 1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자배법 제31조, 상법 제682조 따라 피해자 소외 1이 피고들에게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자동차사고에서 일방 가해자가 도주하였으나 다른 일방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가 보장사업자에게 위 사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자동차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정부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점과 피고가 소외 2의 보험자임을 알고있던 상태여서 원고에게 같은 법 제26조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1에게 한 보상금의 지급은 채무가 없음을 알고도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 할
증에서 제9호증의 3, 제10호증의 3, 21,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에 의한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2(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뺑소니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고차량의 보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의 보상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의 보유자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난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 및 홍○○,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에 의한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원고에게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2000. 6. 29. 망인의 유족들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소외 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소정의 손해배상보장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인 원고에게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001. 2. 9. 치료비조로 금 7,677,560원, 2003. 10. 14. 기타 손해배상금조로 금 3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하여 전보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은 경우,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감소시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는 곧 다른 보험가입자 및 각종 연금가입자의 보험료 또는 연금보험료의 부담을 감소시킨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일정한 교통사고피해사상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하고 있는바, 좌석안전띠착용으로 인명피해의 손실을 줄이는 것은 이러한 국고의 지출감소에도 기여한다. 무엇보다도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