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21.7.27>
②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ㆍ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1.7.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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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347호, 2021. 7. 27. 일부개정, 2022. 1. 28.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69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9738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8. 28. 시행
- 법률 제9065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된다(위 2022다246146 판결 참조). 3)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 이러한 법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이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진료비 해당액(자동차손배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시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책임보험금 한도액(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피해자의 상해급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증액되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으로 배상할 손해에 요양급여 지급으로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경우, 이러한 손해의 발생 여부와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책임보험금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증액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다29390 판결 참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단서’라고 한다)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
‘입원환자에 관하여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규정이 진료실시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책임보험금 청구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부상으로 인하여 피재근로자에게 발생한 총손해액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을 각 심리한 후, 그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한다면, 피재근로자에게 구 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진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자동차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 건 2014헌마1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대리인 법무법인(유) 제이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교통사고 환자로서 2009. 11.경부터 교통사고로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의료기관이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경우,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범위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4호), 이러한 경우 의사로서는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②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에 기한 건설교통부장관 고시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에 의하면 그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몇 가지 예외 이외에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1.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부상을 입고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치료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풀이하여야 하고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제1항은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