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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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제14조의2(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의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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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738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8.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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