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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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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92조 (행위제한 등)

제92조(행위제한 등)

① 제89조제2항 및 제91조에 따라 공항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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