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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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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75조의2 (이착륙장)

제75조의2(이착륙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착륙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착륙장의 설치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착륙장을 설치한 자는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착륙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착륙장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착륙장의 위치ㆍ구조 등이 설치허가서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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