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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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75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제75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4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5조의2부터 제105조의5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8조의2,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설치하는 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3.22,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에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할 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그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남부지법 2006가합144702009. 10. 9.
손해배상(공)
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원고 등이 각자의 가옥에 거주한 날은 [별표] ‘전입’ 및 ‘퇴거’란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항공법 제75조, 제94조, 제80조, 제112조, 제132조, 제147조 각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이·착륙을 포함한 공항의 관리에 관한 권
서울지법 2000가합69452002. 5. 14.
손해배상(공)
김포국제공항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김포공항에 대한 설치·관리주체로서의 국가와 관리주체로서의 한국공항공사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