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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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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75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제75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4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5조의2부터 제105조의5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8조의2,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설치하는 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3.22,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에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할 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그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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