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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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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6조 (자격증명의 종류)

제26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경량항공기 조종사

6. 항공사

7. 항공기관사

8. 항공교통관제사

9. 항공정비사

10. 운항관리사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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