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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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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5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제25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나이 미만인 사람

가. 자가용 조종사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의 경우: 17세(자가용 활공기 조종사 자격의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18세

다. 운송용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경우: 21세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받는 항공작전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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