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183조 (과태료)
제18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4>
1. 제10조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사용한 자
3. 제18조에 따른 감항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4.1.14>
5. 제23조제8항에 따른 비행 시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5의2.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운용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6. 항공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9조의4제1항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사람
7. 제70조제5항(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4.5.28>
9. 제84조(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111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공항운영자
11. 제116조제3항(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중 비상탈출 진행 등 안전업무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객실승무원
12. 제116조제3항(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중 항공기 내 화물ㆍ수화물의 탑재 관리 및 항공기의 중량ㆍ균형 관리 등 안전업무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여객ㆍ화물 운송 관련 업무 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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