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글씨 크기

항공법 제182조의2 (과태료)

제182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4.1.14>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제172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삭제 <2014.1.14>

3. 제24조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을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4. 제24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