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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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82조의2 (과태료)
제182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4.1.14>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제172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삭제 <2014.1.14>
3. 제24조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을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4. 제24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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