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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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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69조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제16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①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14>

1. 제38조의2,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5조 또는 제1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2. 제70조제1항(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제144조제4항에 따른 착륙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기장 외의 운항승무원이 제1항에 따른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기장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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