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글씨 크기
항공법 제161조의2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제161조의2(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