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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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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61조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제161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1. 제15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하여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ㆍ부품을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자

3.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항공기등에 사용한 자

4. 삭제 <2012.1.26>

5.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에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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