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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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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38조의3 (과징금의 부과)

제138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13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비등의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그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정비등의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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