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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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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38조의2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제138조의2(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비등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8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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