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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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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35조 (면허 등의 조건 등)

제135조(면허 등의 조건 등)

① 제112조, 제116조, 제117조, 제120조, 제121조, 제124조, 제127조 및 제132조에 따른 면허ㆍ등록ㆍ인가ㆍ허가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은 공공의 이익 증진이나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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