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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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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34조 (항공기사용사업)

제134조(항공기사용사업)

①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자본금, 기술인력 및 시설기준 등의 등록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항공기사용사업에 관하여는 제114조, 제115조, 제115조의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사용사업에 한정한다), 제116조, 제120조, 제122조(같은 조 제2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부터 제124조까지,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제129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4조 및 제125조 중 "인가"는 "신고"로 본다. <개정 2010.3.22, 2012.1.26, 2014.5.28>

④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휴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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