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132조 (소형항공운송사업)
제132조(소형항공운송사업)
①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인력, 자본금, 항공기 대수 및 항공기당 승객 좌석 수 등 등록기준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소형항공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4조, 제115조, 제115조의2부터 제115조의4까지, 제116조, 제117조(국내 정기편 운항 및 국제 정기편 운항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제119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2조제4항, 제124조 및 제125조 중 "허가" 또는 "인가"는 "신고"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참조)인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구 항공법 제132조 참조), 그 등록기준은 ‘회전익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의 자산평가액이 30억 원 이상, 쌍발 이상의 항공기로서 계기비행능력과 해상비행시 자동위치확인능력을 보유한 항공기 1대, 조종사와 정비사
(2) 피고는 항공법 제75조, 제94조, 제80조, 제112조, 제132조, 제147조 각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이·착륙을 포함한 공항의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김포공항의 연혁 (1) 김포공항은 1939년 처음 활주로가 건설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의 점유율이 감소됨으로써 경쟁력과 대내외적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연계노선망개발이나 타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위 면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승객이 탄 헬리콥터의 조종사가 엔진 고장시에 긴급시의 항법으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행하지 못한 과실로 위 항공기를 해상에 추락시킨 경우형법 제187조의 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항공법 제57조 제4항의 "항공기에 급박한 위난이 생긴 경우"의 의미와같은 법 제132조 소정죄의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