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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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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12조의2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제112조의2(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항공기 이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자(제14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사고에 관한 정보

2. 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평가결과(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공개한 국가에 해당한다)

3.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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