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112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제11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9>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면허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면허 또는 허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허가, 변경면허 및 변경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퇴거’란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항공법 제75조, 제94조, 제80조, 제112조, 제132조, 제147조 각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이·착륙을 포함한 공항의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김포공항의 연혁 (1) 김포공항은 1
국제정기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처분에 기초하여 노선면허가 이루어진 경우, 노선면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독립적으로 운수권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및 비밀양해각서와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선행처분인 국제항공노선 운수권배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허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그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노선면허처분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교통부장관의 항공사에 대한 국제선 단일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또는 그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