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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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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12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제11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9>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면허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면허 또는 허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허가, 변경면허 및 변경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남부지법 2006가합144702009. 10. 9.
손해배상(공)

‘퇴거’란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항공법 제75조, 제94조, 제80조, 제112조, 제132조, 제147조 각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이·착륙을 포함한 공항의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김포공항의 연혁 (1) 김포공항은 1

서울행법 2004구합356222005. 9. 8.
운수권배분처분취소

국제정기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처분에 기초하여 노선면허가 이루어진 경우, 노선면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독립적으로 운수권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두10251, 102682004. 11. 26.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및 비밀양해각서와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두31232004. 11. 26.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처분취소

선행처분인 국제항공노선 운수권배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허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그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노선면허처분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고법 2001누12392, 12408(병합)2003. 7. 24.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건설교통부장관의 항공사에 대한 국제선 단일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또는 그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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