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7조 (과징금의 부과)
제37조(과징금의 부과)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0. 3. 24. 시행현행
-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2014. 8. 7. 시행
- 법률 제9527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9. 26. 시행
- 법률 제834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6633호, 2002. 1. 26. 일부개정, 2002. 4. 27. 시행
- 법률 제5654호, 1999. 1. 21. 전부개정, 1999. 3. 22. 시행
- 법률 제4645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869호, 1986. 12. 26. 타법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2]에 규정된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심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구 관광진흥법 제37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제한을 해제하여 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 제1조, 제12조, 카지노업 영업준칙(관광진흥법 제37조 전단 관련 [별표 7]) 제7호, 회원영업장 운영내규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카지노 이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불법
위한 사업을 "조성사업"이라 하고, 조성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라 하며, 같은법 제27조 ,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조성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자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고, 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