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4조 (폐쇄조치등)
제34조 (폐쇄조치등)
①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23조제2항ㆍ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1. 당해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당해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등의 부착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사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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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097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12. 6.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4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232호, 2004. 10. 16. 일부개정, 2005. 4. 17. 시행
- 법률 제5654호, 1999. 1. 21. 전부개정, 1999. 3. 22. 시행
-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869호, 1986. 12. 26. 타법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히 반영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치인지 여부 피고는, 구 관광진흥법(2015. 8. 19. 법률 제13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2015.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의 제5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인 피
가) 주 장 피고는 ‘노소약자, 신체상 부적격자’ 등에 대하여 그 이용을 거절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이 사건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결과 및 관광진흥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의 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기기구의 이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