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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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34조 (영업질서 유지 등)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①테마파크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2.27>
②테마파크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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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097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12. 6.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4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232호, 2004. 10. 16. 일부개정, 2005. 4. 17. 시행
- 법률 제5654호, 1999. 1. 21. 전부개정, 1999. 3. 22. 시행
-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869호, 1986. 12. 26. 타법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2018나20627692023. 11. 8.
손해배상(기)
히 반영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치인지 여부 피고는, 구 관광진흥법(2015. 8. 19. 법률 제13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2015.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의 제5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인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32792015. 9. 4.
손해배상(기)
가) 주 장 피고는 ‘노소약자, 신체상 부적격자’ 등에 대하여 그 이용을 거절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이 사건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결과 및 관광진흥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의 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기기구의 이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