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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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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34조 (영업질서 유지 등)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①테마파크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2.27>

②테마파크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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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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