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관광진흥법 제20조 (분양 및 회원 모집)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7.19, 2023.8.8>

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3. 소유자등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③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8.8>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 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603852024. 5. 23.
청구이의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서 ‘소외 1 회사와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와 □□□CC 등 골프장을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한 것은 관광진흥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위반이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모집된 피고의 입회금 반환채권은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소외 2 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4다2518762024. 11. 14.
청구이의[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계의 법적 성격(=법률상 당연승계)과 효력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회원이 관광사업의 양도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인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승계되는 입회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기존 관광사업자의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기존 관광사업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입회금 반환채무의 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03872023. 11. 14.
회원권 전환의 공급가액은 입회금반환채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한 평형의 공유제 회원으로 전환되고, 위와 같이 전환되면 원고의 당해 회원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는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되며, 원고는 관광진흥법 제20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회원의 보호의무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원권 전환으로 인하여 원고는 전환을 신청한 회원제 회원에 대해 이 사건 콘도의 공유지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5902020. 6. 23.
PT용역에 교육용역의 성격이 있더라도 교육관련시설이 아닌 이상 면세되지 않음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 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 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 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40962014. 11. 12.
계약금반환청구의소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

서울고등법원 2004노30952006. 5. 25.
박지원씨 현대비자금 사건(2006.5.25.선고)

부분에 대한 위 진술서의 기재내용은 그 증명력이 있다. (마) 피고인의 직무관련성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카지노업에 대한 허가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최종결정하게 되어 있는바, 현대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통일부나 문화관광부에 카지노허

헌법재판소 2004헌마9242006. 7. 27.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 위헌확인

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2004. 9. 11.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4-48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이란 제목으로 관광진흥법 제2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는바 그 내용은 [별지]와 같다. 한편, 피청구인은 2004. 9. 3.

헌법재판소 2003헌마9302005. 2.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등 위헌확인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 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다(위 법 제20조 제1항, 제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8조). 경륜ㆍ경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만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데(경륜ㆍ경

서울지법 2003고단77002004. 1.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998. 8.경 H그룹이 금강산 관광을 추진할 때 D 및 청와대 수석들은 H그룹이 4박 5일의 관광요금을 1,300불에서 1,000불로 인하하는 대신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관광진흥법 제20조, 제27조 등 법률상의 제약으로 허가를 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G가, 피고인에게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부탁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2000헌마7032001. 7. 19.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1.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1개소에 한하여 내국인출입 카지노업을 허가하는 내용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현재성·자기관련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2.폐광지역인 문경지역도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공권력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