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4조 (여행계약 등)
제14조(여행계약 등)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5.2.3>
②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
③ 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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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300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8. 19. 시행현행
- 법률 제13127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8. 4. 시행
- 법률 제1055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7. 6. 시행
- 법률 제9527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9. 26. 시행
- 법률 제834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232호, 2004. 10. 16. 일부개정, 2005. 4. 17.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6633호, 2002. 1. 26. 일부개정, 2002. 4. 27. 시행
- 법률 제5654호, 1999. 1. 21. 전부개정, 1999. 3. 22. 시행
- 법률 제4645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869호, 1986. 12. 26. 타법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하였고, 국외여행계약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단순한 알선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14조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관 제7조의 규정과 같이 여행일정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성수기에도 일정 수준의 요금과 여행자에게 알선할 용역을일정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비수기
계약으로 원고에게 손 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단순한 알선 용역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14조와 이 사건 약관 제6조에서여행일정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3조제1항 제1호에 비추어,미리 정하여진 여행일정표 등에 따라 숙박·운송 기타 시설의 경영자들로부터 제공받
해당 국외여행계약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단순한 알선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14조와 이 사건 약관 제7조에서 여행일정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미리 정하여 진 여행일정표 등에 따라 숙박·운송 기타 시설의 경영자들로부터
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국외여행계약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한 알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14조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관 제7조의 규정과 같이 여행일정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성수기에도 일정 수준의 요금과 여행자에게 알선할 용역을 일정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비수기
甲이 여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여행 일정에 따라 태국 여행을 하였는데, 현지 가이드인 丙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한 후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하면서 빌라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고, 甲이 맥주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