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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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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8조 (운임과 요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운임과 요금)

①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12ㆍ1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12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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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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